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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통위, 시간강사 제도 폐지 '교원 인정' 건의

<앵커>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 시간강사들을 교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학기 단위의 계약을 1년 단위로 늘리고 보수도 점차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사회통합위원회의 대통령 보고 내용을 손석민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대학 시간강사 제도 개선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사회통합위는 먼저 현재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강사도 대학 인사위원회를 통해 채용되며 직무 관련 불체포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학기 단위의 계약을 최소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처우와 관련해선 국공립대의 경우 시간당 강의료를 현재 4만3천원에서 오는 2013년까지 전임강사의 절반 수준인 8만원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사립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간당 5천원의 연구보조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회통합위는 또 용산 참사 같은 사회 갈등의 재발을 막기위해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 제정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핵심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인데, 갈등이 발생하면 이해관계인과 조정인, 전문가가 참여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갈등관리정책팀을 갈등관리지원단으로 확대해 각 부처의 갈등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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