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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제한'하고 금고 없어진다…오늘 입법 예고

재범 위험 있는 강력범죄자에 '보안처분'

<앵커>

앞으로 형벌 가운데 금고와 자격정지가 없어지고 법관의 감형 요건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법무부는 형법을 대폭 손질해 오늘(25일) 입법예고합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니다.



<기자>

형법에 나와 있지만 실제 잘 선고되지 않던 형벌들이 대폭 정리됩니다.

법무부는 기존의 9개 형벌 가운데 금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과료를 삭제하고 몰수는 형벌에서 형사제재로 바꾸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합니다.

이에따라 형벌은 사형 징역 벌금 구류 등 4가지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또 법관이 자의적으로 선고 형량을 줄일 수 없도록 감경 요건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 전부나 상당 부분을 물었거나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에 한해서만 형을 줄여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강력범죄자는 상습범, 누범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대신 보호감호 등의 '보안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중처벌 논란으로 폐지됐던 보호감호제가 손질을 거쳐 다시 도입되는 겁니다.

징역형에만 인정되던 집행유예를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농아자의 범죄는 무조건 형을 줄여주는 '필요적 감경' 규정과 위헌결정을 받은 혼인빙자간음죄 규정 등은 없어집니다.

이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2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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