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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취직 청탁대가 3억받은 간병인 실형

광주지법은 형사 10단독은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간병인 56살 조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싶어하는 서민의 희망을 악용해 거금을 받았고 피해액 전부를 반환하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화순군청에 취직을 부탁하는 대가로 지인의 딸로부터 4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3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간병인으로 일하는 조씨는 군수 측근의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친분을 쌓아 구직자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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