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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홧김에 불지른 40대 여성 검거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4일 부부싸움 도중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로 박모(43.여)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20분께 김해시 진영읍 모 원룸에서 재혼한 남편 김모(33.무직)씨와 자녀문제로 부부싸움을 벌이다 김씨가 "같이 죽자"는 말에 격분해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5ℓ를 구입해 주방과 방안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박씨가 얼굴과 양팔에 1도 화상을 입었으며 원룸 내부 가전제품 등을 태워 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김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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