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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전 남편…강제 수단 없어서 '막막

<8뉴스>

<앵커>

이혼한 뒤 양육비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10명 가운데 7명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계속 버틴다고 해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고등학생과 중학생 두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백 모씨.

10여년 전 이혼 뒤 신문 배달과 전단지 배포 등으로 근근이 생활해오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2년 전 전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 월 50만 원씩 지급 결정을 얻어냈지만, 실제로 받는 돈은 월 10만 원뿐입니다.

[백 모씨/양육비 청구자 : 지금까지도 50만원을 이행을 안 해요. 계속 전화를 해서 독촉을 해야만 겨우 10만원이 오는 거고요.]

20여년 전 이혼한 최 모씨는 올해 초 이혼한 배우자로 부터 월 30만 원씩 받도록 판결이 났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 모씨/양육비 청구자 :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통비 밖에 안 되는 돈이잖아요. 이 돈을 안 주고 있고 아이한테 오히려 협박 전화하는…]

조사 결과 양육비 소송에서 승소해도 70% 정도는 제대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전혀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46%나 됐습니다.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국가가 먼저 선급을 해주고 구상권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절차가 선행이 되면.]

당장 생계가 곤란한 한부모 가정을 위해 양육비 지급을 위한 보다 강제적인 수단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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