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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vs 절대 불가"…여야, 집시법 개정안 '충돌'

<8뉴스>

<앵커>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여당은 반드시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하고 야당은 절대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 국정감사 도중 한나라당 소속 안경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언하려 하자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뛰어듭니다. 

[안경률/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감사를 중지하고.]

국감을 중단하고 집시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려는 의도로 보고 야당 의원들이 막아선 것입니다. 

[이게 G20을 망치는 일이에요.]

여야 의원들의 대치는 20여 분에 실랑이끝에 일단 정리됐습니다

오늘(22일)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정권/한나라당 의원 : 단순하게 G20 행사 뿐 아니라 국민 생활권 보장하기 위해서  심야에는 보장하자는 것이고.]

[최규식/민주당 의원 : 일어날지도 모르는 시위에 대비해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난 규정을  다시 살려내는 것은 넌센스고.]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을 거쳐 오늘 행안위 회의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여당측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은 남아있어 다음주초가 법안처리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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