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가족끼리 신용카드를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본인이 아닌
가족이 사용하다가 분실하면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끼리 신용카드를 같이 쓰거나 바꿔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김정민/서울 목동 : 혜택받으려고, 할인 받을 때 제 것은 안 되고 애기 아빠 것 되면 애기 아빠 것 쓰죠.]
하지만, 카드를 빌려줬다가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면 제대로 보상받지를 못합니다.
주부 김 모 씨도 자기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남편이 사용하다 도난 당했고, 이 카드로 누군가 22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카드사는 본인의 카드관리 부실책임을 물어 김 씨에게 40%만 보상해줬습니다.
김 씨는 금감원에 부당하다고 민원을 냈지만, 금감원은 "여신금융법상 신용카드는 양도, 양수할 수 없고 담보로 이용할 수 없다"며 카드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태두/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수석조사역 : 카드를 수령즉시 회원이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고 보상조항에도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면책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카드를 가족에게 양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카드 가맹점이 사용자 본인의 카드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맹점에서는 결제금액 50만 원 미만은 서명으로, 50만 원 이상은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가족이 함께 사용할 카드가 필요하면 결제는 한 계좌로 통합하고 같은 카드를 여러개 발급받는 '가족카드'를 활용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김호진)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