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태광그룹의 비자금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이 봐주기 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질타가 있었고, 또 재벌들의 차명 비자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촉구도 나왔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이 지난 2008년 태광그룹의 1천억 원대 비자금을 적발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를 캐물었습니다.
[이혜훈/한나라당 의원 : 증여세 790억 원을 추징하셨는데, 검찰 고발은 안했죠. 왜 안했어요?]
[이현동/국세청장 : 개별 납세 상황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래/민주당 의원 : 국세청 로비 의혹 있는 게 아닌가? 검찰이 공소시효 지난 거 판단하면 되는데 국세청이 어떻게 이것까지 판단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의원들은 또 관행 처럼 돼버린 재벌들의 차명 비자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 차명계좌가 천국으로 가고 있는데 탈세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차명계좌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관계 기관과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차명계좌를 최소화 내지 근절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윤증현 장관은 또 차명 예금 같은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도록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을 고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최준식,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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