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20일 주택 베란다에 널려 있던 여성 속옷만 골라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A(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28일께 대전시 동구 홍도동 김모(24.여)씨의 다세대주택 베란다의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건조대에 널려 있던 팬티 4점(3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날까지 1년여동안 이 같은 수법으로 대전지역 다세대주택과 원룸, 단독주택 등을 돌며 23차례에 걸쳐 팬티와 브래지어 등 여성속옷 308점과 팬티스타킹 10족 등 모두 4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른 금품에는 손을 대지 않고 속옷만을 훔쳤으며 챙긴 속옷은 자신의 집에 보관해왔다.
A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여자친구가 생각날 때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대전=연합뉴스)
대전경찰, 여성 속옷만 300점 훔친 30대 구속
"여자친구 생각날 때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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