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아이폰의 AS 정책이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데, 한 소비자가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해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철호 씨는 올 초 81만 원을 주고 아이폰을 구입해 딸에게 선물했지만 8개월 만에 고장났습니다.
무상수리 보증 기간이라 비용 걱정 없이 수리센터에 맡겼던 이 씨는 29만여 원을 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충전 단자 아래 침수표시지 색깔이 변한 걸 보니 아이폰을 물에 빠뜨린 소비자 책임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딸이 아이폰을 물에 빠뜨린 적도 없는데 습기에 취약한 제품을 만들어 놓고 책임을 떠넘긴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29만 원의 수리비를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철호/소송 제기자 : 덮개를 만들어 주든지, 그것이 없었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걸 고지해주든지, 이런 게 사용설명서나 아니면 품질보증서에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거든요.]
애플사의 이상한 AS 정책에 소비자들의 불만은 폭발직전입니다.
수리를 맡기면 단말기를 회수하고 2~3주 뒤에야 회수된 부품으로 조립한 리퍼폰을 주며 또다시 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김창수/사설 수리업체 대표 : 그런 고장 조차도 열지 않은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29만 4백원이라는 일괄적인 정책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과한 비용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아이폰을 상대로 한 유사한 소송이 봇물을 이룰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이원식, 영상편집 : 설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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