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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파트 하자 기준' 마련…소송 중재 나선다

<8뉴스>

<앵커>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새 공동주택의 하자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 기준이 명확치 않다보니 전문꾼들까지 끼어들어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중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의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상무/입주 예정자 : 가보니까 균열에 창틀은 다 가짜에, 화재에 곰팡이에 말도 못합니다.]

건설업체는 이 정도는 하자도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건설업체 직원 : 어느 아파트를 가도 곰팡이 없는 아파트 없고, 물 다 새고,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어디든지.]

공동주택 보급이 늘면서 하자관련 소송은 2003년 60건에서 2008년 290건으로 늘었고, 2015년엔 2천 9백건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하자 판정이 나와도 보수방법과 보상금을 두고 또 다른 분쟁이 일곤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자 유형을 균열과 결로, 누수, 기계설비, 전기통신 설비, 설계 불일치 등 6대 하자유형으로 나눴습니다.

각각의 항목마다 세부 판정 기준도 따로 마련했습니다.

이와함께,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밑에 실무사무국을 설치해 오늘(18일)부터 조정업무를 가동했습니다.

[박상우/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판정 메뉴얼이 만들어지고, 위원회 활동이 강화되면 신속하게 분쟁 조정이 이뤄지면서 궁극적으로는 관련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분쟁 조정은 최대 90일 이내에 이뤄지는데,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각자의 의사에 따라 소송이 진행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김학모,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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