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8일 광안대교에서 3시간가량 자살소동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이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50분께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광안대교 상판 난간에서 "나를 처벌한 경찰관을 불러주지 않으면 뛰어 내리겠다."라면서 3시간가량 자살소동을 벌이다 경찰과 119 구조대의 설득에 마음을 돌렸다.
당시 이씨는 2개월전 자신을 모욕죄로 불구속 입건한 해운대경찰서 반여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일까지 5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자살소동을 벌였고, 이 가운데 4번은 훈방조치됐으나 지난 6일에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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