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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법원, 살해혐의 한지수 씨에 무죄선고

온두라스에서 살인혐의로 가택연금 중이던 한국인 여성 한지수씨가 우리 시간으로 17일 새벽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습니다. 

온두라스 검찰이 20일 안에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지만 1심 재판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씨는 올해안에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6월 한·온두라스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 씨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온두라스 정부는 지난달 초 이번 사건을 본심 관할법원으로 이첩한 뒤 이례적으로 1개월 만에 1심재판을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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