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김태영 국방장관의 책임과 4대강 사업의 병력 동원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의 자진 사퇴와 4대강 공사에 지원된 병력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며 맹공을 펼쳤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 장관은 군인답게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그것이 사랑하는 후배 군인과 이 나라의 국방과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총리나 다른 장관들은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를 위해 물러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국방, 후배들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을 가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장관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시류에 상당히 편승하고 책임 소재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정확하게 답변을 안한다"며 "계속 장관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계속 논쟁이 일고 있다.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가세했다.
특히 박영선 의원은 "천안함이 사고 당일 오후 9시5분부터 9분 사이에 남동쪽으로 항해하다가 북서진하기 위해 유턴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6.5노트에서 9노트로 급격히 올렸다"며 "이는 회전을 하면서 뭔가 그물망에 스크루가 걸렸던지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속력을 올린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합참 이기식 준장은 "함정이 변침(침로를 바꿈)을 할 때는 파도의 영향으로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속력을 높이고 변침 후에는 일정 속력으로 복귀한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야당의원들의 사태 요구가 계속되자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무엇하러 있겠느냐. 그런데 취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4대강 공사에 대한 병력 지원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추궁도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2군사령부와 부산국토관리청이 청강부대를 창설해 현역 군인 및 군장비가 4대강 공사에 투입되어 있다"며 "4대강 공사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헌법위반이고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청강부대가 투입돼서 예산 10억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냈다고 하는데 4대강 예산 22조원의 0.044%에 불과한 10억원의 절감을 위해 군이 본연의 임무를 이탈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지적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헌법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명시됐는데 4대강 사업이 국방임무에 부합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다른 행정청에서 행정 응원(요청)을 하거나 고유의 직무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때만 거부토록 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공사에 군 병력을 동원한 사례가 있지 않느냐"며 "경의선 공사에는 7개 야전공병대가, 동해선은 3개 야전공병대대가 투입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헌법 위반은 아니다"며 "그 부대의 특성이 후방부대를 지원하고 수송, 운전 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천안함 책임·4대강 병력 동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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