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최근 중국 해커 등이 청와대 관계자나 외교부 대사 명의로 해킹 이메일을 보내는 사례가 확임됨에 따라 전 재외공관에 이를 유의하라는 전보를 시달했습니다.
외교부는 공관장 실명으로 위장된 해킹 이메일 발송 사례를 확인했지만 아직까지 피해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정보당국이 이메일 해킹을 주의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피해사례는 없다"면서 "업무용과 인터넷용 PC가 분리돼 있어 인터넷용으로는 문서작성이나 업무를 볼 수 없도록 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재외공관에 '해킹 이메일' 주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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