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15일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철(45)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김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30년간 부착하도록 명했다.
김은 올해 6월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난 초등생 A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기속됐다.
(서울=연합뉴스)
'초등생 성폭행' 김수철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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