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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며느리가 용돈 안줘서' 집에 불지른 70대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5일 아들과 며느리가 평소 용돈을 주지 않자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로 이모(7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오전 4시께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가재도구 등이 탔고 이웃집으로 불이 옮겨 붙는 등 소방서 추산 약 3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평소 함께 살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가 용돈을 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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