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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혼혈인 입영자에 복무지역 선택 허용

내년부터 현역으로 입영하는 혼혈인은 자신이 희망하는 지역에서 군복무를 하고 군사특기 선택도 가능해집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도 내년부터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역으로 입영하는 혼혈인은 자신이 복무할 지역과 군사특기를 3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각군의 복무규정에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도록 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흑백인계 혼혈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현역으로 의무복무를 하지 않아도 돼 매년 칠팔명 정도가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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