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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건강자·이상자 분리 시범운영"

병무청이 신체 건강자와 이상자를 구분해 징병검사를 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12일 "신체 건강자의 징병검사 시간을 단축하고 신체 이상자에 대한 정밀 검사를 위해 구분 신체검사를 검토하고 있다"며 "시범운영하고 나서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연구용역 자료인 '징병검사 체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징병검사 대상자가 자신의 신체 이상 유무를 사전에 신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건강자와 이상자를 구분하고 건강자는 하루에 3번, 이상자는 하루에 2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과 신체 이상자를 구분해 신체검사를 하는 것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어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병무청은 2020년 이후 권역별 징병검사장 운영 체계를 현재 10개반에서 6개반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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