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집시법 개정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등 13개 상임위를 열어 국정감사를 계속합니다.
특히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행안위 국감에서는 야간 옥외집회 허용 시간대와 관련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문제가 최대 쟁점입니다.
한나라당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치안 확보와 경호를 위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집시법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시위 진압시 음향대포와 다목적발사기 사용의 안정성 문제, 경찰의 인터넷 비밀사찰 논란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논란 등으로 촉발된 신한지주 사태가 최대 쟁점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라 회장의 차명계좌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르는데다, 금감원이 지난해 5월 차명계좌 존재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추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북교육청에 대한 교육과학기술위의 국감에서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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