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와 관련해 "안장 요건과 기준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어떤 문서나 관련 절차에 따른 안장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 아웅산 사건 희생자 가운데 1등급 훈장을 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된 전례가 있어 최소한 1등급 훈장 수훈 등의 요건과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법은 상훈법에 따른 훈장을 받은 사람과 훈장을 받을 수 있는 업적을 이뤄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만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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