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인들이 상위권에 입상하면 병역특례를 주는 국제음악경연대회 수가 123개에서 30개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 의원은 "병무청이 훈령을 개정해 병역특례 대상 국제음악 경연대회 수를 내년 1월부터 30개로 축소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병역법에 따르면 병무청장이 지정한 `국제 음악대회 2위 이상´과 '국내 대회 1위 이상´ 입상자는 34개월간 공익근무요원 신분으로 예술활동을 지속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병역특례 국제음악경연대회 123→30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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