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치아가 없거나, 어깨 탈골 또는 낮은 시력을 이유로는 병역을 면제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11일 국회 국방위 국감에 출석해, "내년도 신체검사 규칙에 대해 국방부 훈령 개정을 건의 중"이라며, "어깨와 치아, 시력을 이유로는 병역을 면제받을 수 없도록 조치하고 보충역으로라도 입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또 "입영을 3차례 연기하면 바로 입영 영장을 발부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5차례 연기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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