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양형 참고자료만 법원에 제출하고 구체적인 약정 내용은 숨겼다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증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이들 회사에 손해액 전부를 지급했다는 서면을 제출하고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세부약정서는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세부약정서를 첨부하지 않아 피해액을 전액 지급한 것처럼 재판부를 속여 형사 재판의 공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부약정 숨겨" 경제개혁연대, 이건희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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