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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세번이상 세금 체납때 형사처벌 합헌"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 회계연도에 세 번 이상 세금을 체납할 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옛 조세범처벌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대전지법이 제청한 옛 조세법처벌법 제1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위해 금전적, 행정적 제재만으로는 불충분한 때도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도 입법재량 범위에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전지법은 2008 회계연도에 6 차례에 걸쳐 2억여원의 세금을 체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사건과 관련해 직권으로 해당 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월 1일 시행된 개정 조세범처벌법은 해당 조항을 삭제했지만, 개정 전에 이뤄진 세금 체납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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