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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직원, 20개월간 외부강연료 4천800만원"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이 정부기관과 외부단체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강연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오늘 권익위 자료를 인용해 권익위 직원들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한 외부 강연료가 지난해 2천 6백 여 만원, 올해 2천 백 여 만원 등 총 4천 8백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부위원장 3명은 모두 열 두 차례에 걸쳐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네 곳에서 받은 강의료 240만 원을 신고했지만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강연료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은 "미신고액까지 합하면 실제 강연료는 신고액의 2배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강연료를 받는 것은 '직무와 관련해 사례를 받을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정면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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