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박희승 부장판사)는 'k2'가 포함된 도메인 주소를 보유한 박모씨가 도메인이름을 내줄 수 없다며 등산제품 전문업체 ㈜K2를 상대로 낸 주소보유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K2'는 많은 소비자에게 등산용품 표지로 인식되고 있어 그 식별력과 주지성의 취득이 인정돼 도메인이름에 정당한 권원을 갖는다"며 "박씨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박씨가 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홈페이지까지 개설한 점 등에 비춰 우연히 'k2'라는 문자조합을 얻었을 뿐 해당 상표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이트를 장기간 거의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도메인이름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업체 측 등록을 방해하는 셈이 돼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38년간 등산제품과 광고에 업체명을 써온 K2는 'k2'가 포함된 도메인이름을 보유한 박씨를 상대로 인터넷 주소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박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홈페이지'란 이름으로 개설된 뒤 컴퓨터 판매용 혹은 오이재배기술 정보공유용으로 사용되다 2008년부터 분쟁 신청 전까지 아예 폐쇄됐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2월 도메인이름 등록을 K2에 이전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박씨는 이에 불복해 'K2에 도메인이름 이전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등산제품과 동일…k2 도메인 보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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