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이 개정된 뒤 지난 2년 사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1조 8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 3구에서 줄어든 액수가 전체 감소액의 40%에 달했습니다.
홍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9,676억 원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2조 7,671억 원에서 2년새 1조 8천억 원 가까이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의 종부세 세수는 2007년 9,576억 원에서 지난해 2,505억 원으로 7천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강남 3구에서 줄어든 세수가 전체 세수 감소액의 40%에 이릅니다.
전 의원은 현 정부들어 이뤄진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조정으로 이처럼 세수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남3구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봐도 종부세 조정이 전형적인 '강남부자를 위한 감세'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또 2008년과 2009년 직접세인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법인세 징수는 감소한 반면,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오히려 5.8%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