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분사태가 벌어진 신한금융지주의 라응찬 회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중징계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라 회장 측이 불법으로 차명계좌를 운용하고 금감원 검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입니다.
최대식 기자가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한달 가량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차명계좌와 관련된 서류 검토작업과 함께 차명계좌를 개설해 준 은행 직원은 물론 명의를 빌려준 당사자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금감원은 라 회장의 실명제 위반 증거를 확보했고, 조직적으로 금감원 검사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해, 라 회장을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라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징계 방침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감독규정에 따르면 중징계를 통보받은 금융사 CEO에게는 직무정지나 문책성 경고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CEO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문책성 경고가 내려지면 연임이 불가능해집니다.
금융당국은 신한지주측에 통보한 징계수위를 바탕으로 빠르면 이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최종적으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라 회장은 더 이상 신한금융지주 회장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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