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성년자 가수지망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31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한 사업가에게서 4천 6백만 원을 받고 가수지망생 17살 정 모양 등 2명에게 10여 차례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정 양 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이것도 일이니 제대로 하라'며 거부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문제가 된 금액이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쇼핑몰 투자비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경찰 계좌 추적 결과 실제로는 쇼핑몰 운영에 전혀 쓰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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