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경찰이 인터넷 상의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특정 단어가 들어간 인터넷 댓글 검색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온라인 여론 사찰용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경찰청 보안과가 외부 업체에 보낸 '사이버 검색·수집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 발주 공문입니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이른바 '키워드 검색' 인터넷 사이트를 지정해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그 단어가 들어간 1년치 분량의 게시판 댓글, 카페, 블로그, 그리고 첨부파일까지 자동으로 수집·분류되는 시스템입니다.
글을 쓴 사람의 이름과 아이디도 노출됩니다.
경찰은 친북 사이트의 동향 파악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체사상', '김일성 수령'등 친북혐의 단어들만 검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설명과 달리 한 신문사의 독자 토론마당과 민주노총, 전교조까지 검색 사이트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업체 직원 : (일반 포털사이트에도 적용하면 사용이 가능합니까?) 만약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경찰의 설명과 야당 측의 시각은 극과 극입니다.
[경찰청 관계자 : IP 자체를 남길 경우 해외친북사이트 등에서 D-Dos 공격 등 시스템을 파괴하는 역공의 우려가 있습니다.]
[최규식/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 : 경찰이 광범위하게 여론 사찰을 벌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성을 이번 국감에서 파헤치겠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온라인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은 경찰의 당연한 업무일 수 있지만 흔적이 남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든 것은 위법적 소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