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내년까지 연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1주택자에 대해 취득세·등록세의 절반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줄여주기로 했으나 9억 원 이하 주택을 사거나 분양받은 1주택자에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고한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라고 해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시가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내년까지 연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1주택자에 대해 취득세·등록세의 절반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줄여주기로 했으나 9억 원 이하 주택을 사거나 분양받은 1주택자에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고한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라고 해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시가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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