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세간을 뜨겁게 달구었던 DK코퍼레이션 다단계 사기사건.
다단계회사대표 장모씨는 130만원이 넘는 물건을 팔 수 없다는 다단계법망을 피하기 위해 방문 판매업으로 새로운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원가 100만원짜리 양복을 3850만원에 판매하면 수천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판매원을 끌어 모았고 피해 규모는 1조원에 달했습니다.
현재 직접 판매 시장은 방문 판매업과 다단계 판매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단계의 경우 하위 판매원을 많이 끌어들일수록 수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행성으로 흐를 수 있어 규제가 많지만 하위판매원이 연쇄적으로 늘지 않는 구조인 방문 판매는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핵심은 허술한 방문판매법망을 이용해 불법다단계영업을 하는 업체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
법이 적용 되면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를 넘는 방문판매업체는 130만 원이 넘는 물건을 팔 수 없는 등 다단계 수준의 강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해당되는 기업은 아모레, LG생활건강 등의 화장품 방문판매 기업과 웅진이나 교원과 같은 업체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가장 반대하는 조항은 130만원 가격상한제.
법이 적용되면 당장 정수기와 같은 고가 제품은 팔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원경/한국직접판매 협회 전무이사 : 가격상한 130만원은 무의미합니다. 불법업체들은 130만원짜리 열개를 사면 간단히 법망을 피해갈 수 있지만 합법적회사는 130만원에 묶여 다양한 제품을 팔지 못합니다. 방문판매산업 전체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또 판매원의 수당이 35%로 제한될 경우 통상 수당이 40%를 넘는 학습지업체들은 영업이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무위는 10월 중 소위원회를 열고 절충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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