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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받은 검사에 "문제없다"…검찰 '제식구 감싸기'

<8뉴스>

<앵커>

의문은 또 있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난 뒤엔 사건에 관련됐던 사람들의 진정과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려 제식구 감싸기 아니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사 대표 김 씨가 정 모 당시 부장검사에게 고급 승용차 값을 대신 내준 지 2개월 뒤인 지난해 3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피고소인들은 정 부장검사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자신들을 수사한 D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년 3개월 동안 느림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지난 6월 15일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검찰 피조사자 : (그때 검사들은 (수사에) 의지 보인 거예요?) 의지는 없었어요. 처음에 항상 의지도 없더라고요.]

정 부장검사가 D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한 지 1년 이상 지난 뒤에 김 씨로부터 승용차 값을 받았고 이 돈도 결국 갚았으며, 차 값을 준 김 씨와 18년 지기여서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김 씨가 검찰에서 원하는 것을 이룬 뒤 반 년 만에 차 값을 대신 내줬고 정 부장은 이게 문제가 돼 고발된 뒤에 차 값을 돌려줬던 만큼 당연히 뇌물로 봐야한다고 말합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내린 결론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이 자신의 잘못은 덮고 숨김으로써 법 질서 보호의 최후 보루라는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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