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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 '학생인권조례' 첫 공포…진통 예상

<8뉴스>

<앵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강제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금지하고, 머리길이 규제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송인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오늘(5일) 공포한 학생인권조례에는 여러 혁신적인 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의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길이 규제 금지, 소지품 검사는 학생 동의 아래 실시 등 학교생활의 많은 부분을 학생 자율에 맡기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상곤/경기교육감 : 사회적 약자인 우리 학생들, 그 중에서도 배움에서 멀어지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데서 좋은 교육은 출발합니다.]

학생들은 인권조례를 대체로 반기는 모습입니다.

[조은솔/학생 : 다른 학교는 옷깃에 머리카락이 안 닿게가 규정이예요. 그러면 조금만 1mm 그정도 가지고도 엄청 뭐라고 하시고…]

그러나 교사들 사이에선 앞으로 학생지도가 어려울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희웅/고등학교 교사 :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모욕하거나 대드는 버릇없는 이와같은 행동들이 아직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제멋대로 행동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김충희/학부모 : 기본적으로 학생이 갖춰야될 인성이나 그런 것은 강요나 억압이 필요한 것은 때로는 조금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A 고등학교 교장 : 학생부장들 불렀을 때도 일방적인 지시 전달이었죠. 일부 학생부장들이 이의 제기하면 앞으로 그렇게 될 테니 이해하십시오, 이걸로 끝이었어요.]

김상곤 교육감은 이런 우려들에 대해 다양한 평가와 장학활동을 통해 인권조례를 교육현장에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학생인권조례는 공포됐습니다.

하지만 인권조례가 그 취지대로 정착되고, 확산되기까지는 또다른 진통과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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