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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법제처장 "통일대비 통합적 법체계 연구"

정선태 법제처장은 남북통일이 됐을 때 어떤 통합적 법체계를 갖출지에 대해 현재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처장은 오늘 법제처 국감에서 법제처는 그동안 남북한의 비교 법제 형식으로 연구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남북 법제의 시스템에 대한 통합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정 처장은 또, 유통법은 전통문화 보존의 명분으로 양해를 구할 수 있지만, 상생법의 경우, 가맹점 형태의 SSM까지 규제해 자칫 세계무역기구 의해 제소됐을 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처장은 올해 정기국회 필수처리법안 54건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 지원하는 게 법제처의 의무이지 통과가 의무는 아니라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는 특임장관실을 중심으로 관리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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