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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트렌드] 외국인도 룸살롱에서 '세금낸다'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도 유흥 주점을 이용할 때 세금을 물게 됩니다.

룸살롱과 요정등 접대부가 있는 유흥 주점을 이용할 경우 모든 내국인들은 술값의 10%를 개별 소비세로 내야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지난 28년간 이 세금을 면제해줬습니다.

별다른 관광 산업이 없던 시절, 일명 기생 관광으로라도 외화를 벌기 위해 외국 관광객들에게 이런 특혜를 줘 왔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빠져나간 세금은 무려 2천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이번에 이 제도를 폐지한것은 우리나라 관광 산업이 발전한데다 외국인들의 관광 풍습도 긍정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김경희/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 룸살롱 등 유흥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제도는 1980년대 초반 우리나라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던 시절,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만 앞으로의 관광산업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문화적 유산을 자원화하고 문화예술과 연계해 육성할 필요가 있어서 이 면세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주한 외교관에 대한 유흥 주점 면세 혜택도 내년부터 폐지된다고 덧붙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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