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현직 판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초청으로 외부 강의를 하면서 고액의 강연료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법관의 외부강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개월 동안 신고된 법관들의 일회성 외부 강의는 98건이며, 시간당 강연료는 많은 경우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박모 판사와 정모 판사는 올해 4월 대한변협 산하 변호사연수원이 주최한 특강에 강사로 나서 각각 2시간씩 강연하고 152만 원, 시간당 76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 의원은 "강연료가 통상의 전문 강사보다 높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법관들은 강연 시간이 평일 근무시간과 겹쳐 본업보다 부업에 충실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정현 의원, "판사 외부강연료 고액…시간당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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