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에 설치된 장례식장이 아닌 전문 장례식장에는 일정한 규모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화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삭제해 앞으로 지자체 간의 공동 설치가 확산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화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화장시설이 부족해 국민들의 불편이 많았다며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 "전문 장례식장에서도 화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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