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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불법사찰 전 총리실 간부 동행명령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인 8명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 오후 4시까지 국정감사장으로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 증인 8명은 앞서 총리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오늘 오전까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허태열 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감 도중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동행명령 대상자는 이인규 전 지원관과 전 기획총괄과장, 전 점검1팀장 등 8명입니다.

앞서 민주당 신건 의원은 "불출석 사유를 보니 건강검진이나 선영 참배에 심지어 풍수지리 과정 수강 때문이라는 이유를 댄 경우까지 있다며, 이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이어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도 "이인규 전 지원관 등 3명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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