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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취침보조기구 질식사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아용  취침보조기구(수면 포지셔너) 사용에 따른 질식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한다고 4일 밝혔다.
 
유아용 수면 포지셔너는 6개월 미만의 유아용품으로 잠자는 동안 원하는 자세를 유지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최근 미국의 식품의약품청(FDA)과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지난 13년간 유아용 취침보조기구 사용에 따른 질식사 12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질식사한 대다수 유아들은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배를 밑으로 한 자세로 돌려 누운 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부모와 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제품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고, 혹시라도 사용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또 유아 질식사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에 베개, 유아용 취침보조기구, 두툼한 이불 등을 두지 말고 아이들이 잠을 잘 때에는 항상 등을 바닥에 대고 눕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이 지마켓, 옥션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며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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