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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고액체납자 3년 이하 징역 처한다

국세청 "체납발생 이전 재산은닉도 처벌"

앞으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지능적·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숨긴 고액체납자는 은닉재산 환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더욱이 체납이 발생한 이후에 재산을 숨긴 경우는 물론 체납이 발생하기 이전에 재산을 빼돌려 숨긴 경우도 처벌대상이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4일 "최근 고액체납자 중 세금납부 여력이 충분한 데도 다양한 재산은닉 수법을 동원해 고액의 국세를 회피하려는 탈법적 행태가 일부 발견되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에 고의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326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해 2천200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적발한 주요 체납처분 회피유형은 ▲체납처분 전에 친인척 등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지인으로 하여금 허위 근저당·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체납처분을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허위 가등기한 후 자신이 계속 사업을 해온 경우 등이다.

국세청 이전환 징세법무국장은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세법 질서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은닉재산 환수조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고발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해 초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돼 재산은닉범 처벌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체납처분면탈범 고발업무 처리지침'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최근 체납처분을 악의적으로 방해한 체납자와 공모자, 체납법인 등 13명(체납액 155억)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이 국장은 "법 개정에 따라 체납발생 이전에 재산을 은닉한 경우도 처벌대상이 된다"면서 "계획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처분 회피사례를 적극 발굴해 고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고액체납자들의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체납처분 회피를 막기 위해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부동산 권리관계, 소득변동 자료 등을 통합 구축한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구축,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은닉재산이 드러날 경우 환수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 은닉행위를 무효화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적극 제기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6개 지방청의 체납추적전담 25개팀과 관할세무서의 추적지원팀이 주기적으로 생활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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