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 국민의 유류세 부담이 OECD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의 주요 내용을 최대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유류세 부담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유류세 부담을 100으로 봤을 때 188인 헝가리를 비롯해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체코, 포르투갈, 그리스가 우리나라보다 유류세 부담이 컸습니다.
미국의 유류세 부담은 6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법인세율은 한국이 2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3번째로 낮았으며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스위스였습니다.
재정부는 이 밖에 기획재정위에 현재 외화보유액이 위기에 대응할 만큼 충분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재정부는 "3개월 경상지급액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할 때 현재 보유액은 위기를 감내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등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일부 국민이 부작용을 우려하는만큼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유류세 부담률, OECD 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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