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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병부대서 부적절한 성접촉 사고 발생

레바논에 파병된 국군 동명부대에서 군 간부끼리 성관계 등 부적절한 성접촉을 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동명부대 소속 A 대위와 B대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부대 안에서 성관계와 과도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각각 정직 3개월과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C대위와 D상사도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부대 내에서 성적인 접촉을 한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남녀 군인 간 신체접촉은 악수 정도만 허용하고 있고 남녀 군인이 단독으로 사무실에 있을 경우 반드시 문을 열어 놓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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