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고가주택이나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12월31일 종료 예정인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1년 연장하되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소유자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그러나 일시적으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6년 9월부터 주택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김정권 의원, 고가주택 취득세 등 감면 종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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