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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대강 주변 개발법안 '환경부 반대' 묵살

<8뉴스>

<앵커>

국토해양부가 4대강 주변 개발 법안을 추진하면서 환경부의 반대의견을 고의로 무시한 채 국회에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 부처의 의견조차 왜곡했다는 점에서
과도한 '일방통행'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환경부에서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안에 대해 국토해양부로 보낸 비공개 공문입니다. 

사업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 일부 조항이 난개발 규제를 위한 다른 법 조항과 상충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적극 반영해달라는 요청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국토부는 국회에 여러 관련부처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유독 환경부 의견만 제외시켰습니다. 

[국토해양부 직원 : 이견 낼 때 환경부에서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더 나아가 국토부는 여러 부처와의 조정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협의해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측 설명은 다릅니다.

[환경부 직원 : 이 법에 의해서 허가받은 것으로 봐버리면 개별법에서 허가하는 경우보다 (규제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야당측은 정부의 일방통행이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철국/국회 국토해양위원 : 4대강 주변을 마구잡이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관계부처 반대의견까지 무시하면서 졸속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는 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안은 국가 하천 주변의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한나라당이 반드시 처리하기로 한 4대강 관련법안의 하나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최준식,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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