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지구 가운데 310㏊의 그린벨트가 불법적으로 형질전용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김영록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4대강의 준설토를 하천 인근 농지에 매립.성토하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그린벨트 310㏊가 불법적으로 훼손되고 형질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영산강 용두지구 100㏊와 낙동강 본리지구 101㏊, 낙동강 묘리지구 46.2㏊ 낙동강 문산지구 36.1㏊ 등이 불법 형질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26개 지구는 문화재지표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의 표토가 제거되고 준설토가 반입됐고, 56개 지구는 무허가 개발행위를 했으며, 81개 지구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농경지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록 "4대강 농경지 310㏊ 불법 형질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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