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에게 약을 먹인 뒤 성폭행하거나 강도짓을 해온 이들에게 잇달아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최모(3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식당여주인 등에게 약을 먹인 뒤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해서도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계획적.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수법과 기간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에 이용할 수면제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성폭력 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출소 6개월만에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해 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1월 대구 동성로에서 만난 10대 여성 2명에게 "차 한잔 하자"며 접근, 함께 술을 마시다 수면제 성분이 든 맥주를 마신 여성들이 정신을 잃자 자기집으로 끌고가 번갈아가며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의 성범죄를 저지르다 검거됐다.
또 김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대구시 남구의 한 식당에서 여주인(58)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미리 준비한 수면제 성분의 알약을 맥주에 녹여 마시도록 해 정신을 잃자 성폭행하고 현금 12만원을 빼앗는 등 수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의 강도강간 행각을 벌여오다 붙잡혔다.
(대구=연합뉴스)
대구지법, 상습 성폭행·강도범에 잇단 중형
"차 한잔 하자" 약 먹인뒤 10대 여성 번갈아가며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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