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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적용 안 받는 15층∼49층 화재에 '무방비'

<8뉴스>

<앵커>

소중한 생명은 가까스로 지켰지만 앞으로 철저하게 따져볼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법에서부터 허점이 있습니다. 15층에서 49층 사이 준-초고층 건물은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라는 것입니다.

한승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의결을 앞두고 있는 초고층 건물의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30층마다 대피 공간을 마련을 의무화하고 건물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어제(1일) 불이 난 38층 건물에는 무용지물입니다.

현행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30층이나 60층이나 소방장비가 도달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철호/해운대소방서 지휘조사담당계장 : 고가 사다리차는 46미터입니다. 층수로 하면 14~15층 되는 높이인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거고.]

15층 이상은 소방관이 걸어 올라가거나 소방헬기를 사용하는 방법 뿐인데 건물 내부의 불길은 사실상 속수무책입니다.

대피공간이나 소방시설을 확충하라고 권고해도, 추가 비용 때문에 건축주나 입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힙니다.

전문가들은 50층 이하의 고층 건물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최재욱/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교수 : 50층 이하 건물에도 내외장재 재료라든지, 피난층, 피난계단, 피난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해서 화재 발생시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서울의 경우 현재 50층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은 불과 10곳, 하지만 31층에서 50층사이 주상복합 건물은 무려 110여개에 이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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