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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지경부, 퇴직자 취업제한업체 취업 증가"

지식경제부 공직자들이 퇴직 후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하는 경우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경부 퇴직공직자 중 기존 업무와 연관된 민간기업 등에 취업한 인원은 2007년 10명, 2008년 12명, 2009년 24명에 이어 올해 들어 2월까지 5명이었습니다.

특히 이를 단속해야 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기간 불법취업 22건에 대해 징계도 하지 않았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17조는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전 3년 이내에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기업체와 협회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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